정부가 쌀 관세화 결정시 관세율 등 핵심사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절차를 밟기로 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자원통상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입 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을 정리한 수정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를 제출하기 전 국회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상 통상업무를 하면서 국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해득실 분석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쌀 산업에 최선의 방향으로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오는 9월 WTO에 관세화 여부를 통보하기 전에 핵심사안은 국회 보고 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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