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수천억원을 부실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로 신현규(62)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전 회장은 2004∼2011년 부실 담보를 받거나 담보없이 법인과 개인들에게 2373억원을 부실 대출해 저축은행에 16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작년 6월 첫 번째 상고심에서 “원심의 배임액 계산에 오류가 있었고 일부 혐의의 유ㆍ무죄 판단도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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