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신원영 군(7)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계모 김모 씨가 락스 원액을 두 차례나 아이에게 들이부은 사실이 드러났다.
애초 계모 김모(38)씨는 원영이가 숨지기 하루 전 소변을 못가린다는 이유로 찬물을 끼얹고 화장실에 20시간 감금해 원영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평택경찰서는 16일 오전 ‘신원영군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계모 김씨(38)의 또 다른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30일 남편과 다툰 후 화가 난다며 팬티만 입고 있던 원영군에게 1리터 짜리 락스 원액 한통을 부운 뒤 이튿날 31일에도 화장실 안에서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는 원영이를 향해 또 다시 락스 원액 한통을 뿌렸다.
막대기와 플라스틱 자로 허벅지와 손바닥을 때리는 학대와 함께 대소변도 바깥 주차장 화장실을 이용하게 했다.
계모는 또 지난해 2~4월에는 원영군과 원영이 누나를 베란다(153cm X 117cm)에 가둔 채 밥을 먹게하고 대소변도 요강에서 보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모의 학대 수위는 날로 높아졌다.
원영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소변을 가린지 못한다는 이유로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화장실에 감금됐다.
계모는 하루에 1끼 정도만 먹이면서 원영이를 수시로 폭행했고, 올해 1월 28일에는 소변을 변기 밖으로 흘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영이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폭행을 피하려던 원영이가 넘어지면서 변기에 이마를 부딪쳐 살이 찢어지는 등 다쳤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붕대만 감아놓았다.
이틀 뒤 오후 8시께에는 남편과 다투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무릎을 꿇리고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락스 원액 1ℓ를 머리 위로 퍼부었다.
김씨는 네 시간 뒤 화풀이 목적으로 원영이에게 또다시 락스 원액 1ℓ를 부었다.
긴 팔 운동복과 팬티만 걸치고 있던 원영이는 락스에 옷이 젖은 채로 방치됐다.
계모는 2월 1일 오후 1시에는 원영이가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찬물을 뿌리기까지 했다.
당시 바깥 온도는 영하 12도로 매우 추운 날씨였다.
원영이는 1월 27일부터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고, 결국 다음날 2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원영이 머리부위에서는 장기간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다발성 혈종(피고임 현상)이, 이마부위 피부 조직은 락스 학대로 섬유화 현상(딱딱해짐)이 관찰됐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한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계모 김씨와 친부 신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락스와 찬물을 끼얹는 등 학대한 이후 ‘방치’행위로 말미암아 원영이가 사망에 이른 만큼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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