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 10명 중 8명은 병원이 제각각 가격을 매겨서 비싸게 받는 비급여 진료비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7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5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 조사’보고서를 보면, 국민 83.7%가 비급여 진료비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5년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만 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1대1 방문 면접,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정도와 만족도를 조사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
조사결과, 8.3%만이 비급여 진료는 국가(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이기에 병원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을 뿐이다. 8.0%는 모르겠다고 했다.
조사대상자 특성별로 보면, 대전·충청지역 거주자와 가구 내 장애인이나 고액 치료비 환자가 있는 경우, 지난 1년간 가구당 5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비급여 진료비 국가통제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광주·전라지역 거주의 찬성비율은 65.2%로 가장 작았다.
비급여 진료비는 매년 증가속도도 빠르다. 신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행위가 속속 등장하는 데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국과 술래잡기를 하듯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항목을 자체 개발해 비싼가격을 책정해 받기 때문이다. 환자의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2009년 13.7%,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 등으로 높아졌다. 실제로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영상(MRI)검사,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000억원에서 2010년 17조9000억원, 2011년 19조6000억원, 2012년 21조4000억원, 2013년 23조3000억원 등으로 연평균 10.2%씩 늘고 있다. 이런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비급여 의료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전담조직 신설하는 등 비급여 의료 전반에 대한 관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그간 가이드라인으로만 운영하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의무화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 등 환자나 보호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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