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충남 논산 노성면에 있는 한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돼지 2700여마리를 사육하는 이 농장은 지난 10∼11일 구제역이 발생한 논산 내 다른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어 이미 가축 이동통제 조치 중이다. 검역 당국은 구제역 임상증상이 발생한 가축 위주로 살처분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양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공주ㆍ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약 한 달 새 충남 3개 시ㆍ군, 12개 농가로 구제역이 퍼졌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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