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한계가구’ 다섯 곳 가운데 두 곳은 대출기한 내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아예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계가구의 70%가량은 원리금 상환에 따른 생계부담으로 지출을 줄여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의 보고서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특징과 시사섬’에 따르면 ‘귀댁은 언제까지 가계부채를 갚을 수있느냐’라는 질문에 한계가구의 44.1%는 대출기한 내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상환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득과 원리금, 자산, 부채 등을 고려할 경우, 한계가구의 상당수가 채무 상환에 곤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계가구 158만3000 가구 중 73.6%(116만5000 가구)가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소비여력을 감소시켜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한계가구의 88.6%는 ‘원금과 이자를 내는 것이 생계에 부담스럽다’고 응답했고, 그 중 83.1%는 ‘원금과 이자 부담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답해, 즉 한계가구의 73.6%(116.5만 가구)가 빚 때문에 지출을 줄이고 있다”면서 “이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계가구는 소득이나 금융자산에 비해 금융부채 및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도하게 커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된다. 한계가구의 DSR(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104.7%에 달해 채무불이행자로 삶의 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계가구는 연평균 처분가능소득이 3973만원에 불과한 반면 원리금상환금이 4160만원에 달해 DSR이 104.7%(2015년 기준)에 이른다. 이는 소득만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로서,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거나 자산 처분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위원은 “연체에 빠진 한계가구가 재활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제도를 강화하되 금융기관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고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이 고려된다”면서 “또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치 않고 과도하게 빚을 내도록 유도하는 약탈적 대출을 근절해야하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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