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인생은 짧아요, 바람피세요.’

자극적인 홍보문구로 이용자를 모집해온 인터넷 사이트 ‘애슐리 메디슨’에 접속 차단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지난 15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외도 및 기혼자 연애 분야의 유명 사이트’, ‘바람피는 배우자를 찾는데 가장 좋은 사이트’ 등을 표방하고 불륜을 조장하는 ‘애슐리 매디슨’ 사이트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애슐리 매디슨’ 사이트는 기혼남녀의 만남을 중개하는 업체다. 지난달 18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 ‘인생은 짧아요, 바람피세요’ 등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문구를 내세우며 수만 명의 국내 이용자를 회원으로 모집해왔다.

특히 ‘기혼남녀의 은밀한 만남’, ‘매일 수천 명의 바람 피는 아내와 남편들이 가입하여 애인을 찾습니다.’ 등 노골적인 문구를 통해 일반인 기혼남녀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해 회원 간 메시지, 채팅 등을 통해 연애, 만남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방통심의위는 “그간 애슐리 매디슨의 국내 서비스에 대해 불륜, 외도의 사회적 해악성을 우려하여 해당 사이트의 불법ㆍ유해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건전한 성도덕, 혼인제도 및 가족생활의 보장 등의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및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해당 사이트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혼외 성관계를 중개할 목적으로 회원가입 시 개인의 성적 취향, 성관계 의사 등을 표시토록 하여 회원 간 만남을 중개한 것 ▶다수 회원의 자기소개를 통해 성관계를 포함한 만남을 원하는 내용 등을 게재한 것은 “일반인의 간통을 방조하거나 조장하여 사회적 해악의 확산과 건전한 법질서를 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방통심의위는 해당 사이트는 청소년도 쉽게 회원가입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고, 회원 간 연애ㆍ만남을 빙자한 불건전 만남이나 성매매 창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해당 사이트의 이용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으로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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