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직인 결재’를 거부한 예비후보 5명에 대해 “당 대표 직인이 찍힌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는 한 출마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관위는 원칙적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받아야 하고 그 신청서에 당인(黨印)과 대표 직인(職印)이 모두 찍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람들은 당적이 있는 만큼 다른 방법으로 출마할 수도 없고 현재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만큼 탈당과 당적 변경도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유재길 새은평미래연대 대표(서울 은평 을),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대구 동 을), 유영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서울 송파 을),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대구 동 갑),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대구 달성)의 총선 공천안을 후보 등록 종료일인 25일까지 의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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