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위기에 처한 해운ㆍ석유화학ㆍ건설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삼정KPMG는 ‘원샷법, 기업은 무엇을 바라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원샷법에 대한 업계의 반응을 파악하고 기회와 위협요소 분석, 정책적 시사점 등을 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고서에서 기업들은 원샷법 도입으로 과잉공급 업종 중심의 인수합병(M&A)이 이뤄져 경쟁강도가 완화되고 기업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대외경쟁력을 높여 한국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원샷법의 수혜업종으로는 조선이나 철강, 물류보다는 해운이나 석유화학, 건설 등으로 이 분야의 산업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원샷법 도입은 경영 정상화와 세제 및 자금지원, 기술 M&A확대 등 다양한 기회요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의 주력산업이 위기라고 인식한 기업들은 전체 82.7%에 달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산업이 위기라고 본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과잉공급에 따른 약세라고 판단했다.
과잉공급과 수요둔화에 신흥국 기술추격으로 위아래에서 추격을 당해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원샷법 도입시 위협요인으로는 고용불안정성, 기업정보 유출, 인위적 시장개입, 국내 산업 위축 등이 꼽혔다. 노사갈등과 고용불안에 따른 부정적 효과들이 발생할 것인지가 우려되는 부분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원샷법 도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기업 구조조정보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법이 적용돼야 하고 자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나왔다.
한편 보고서는 원샷삽 시행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사업재편의 방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자율적 사업재편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등을 언급했다. 또한 기업들의 사업영역, 재무상태 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재편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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