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5건을 고발하는 등 총 38건을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후보자등록이 마감된 28일 현재 언론보도상의 허위사실 공표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조치한 세부내역은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수사기관 이첩 4건 및 경고 27건 등 총 38건이다.

이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시 선거운동기간전까지 발생한 위반행위 11건(고발 6건, 이첩 1건, 경고 4건)에 비해 총 27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털사이트 SNS 등 사이버상에서 선거와 관련 비방, 허위사실 게재, 성별 및 특정지역 비하 등 ‘공직선거법’ 위반게시물 440여건에 대해 삭제 조치했다.

이번 4ㆍ13 총선에 있어 인천지역은 13개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에 총 45명이 등록해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31일부터는 각 선거구별로 치열한 선거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등 탈법ž불법적인 행위가 난무할 개연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선관위 최병국 사무처장은 “5대 중대선거범죄(매수 및 기부행위, 비방흑색선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언론의 허위ž왜곡보도, 불법선거여론조사) 외에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및 사조직 유사기관 설치를 포함해 7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속담당 전임직원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약 220여명을 투입, 주ㆍ야간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7대 중대선거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흑색선전 전담반 등을 총동원해 강도 높은 단속활동은 물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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