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4.5t 이상 화물차가 통과하는 하이패스 전용차로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작년 10월부터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한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도입했지만, 단말기를 달지 않은 화물차량과 함께 통과하는 탓에 지ㆍ정체가 발생하는 걸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개 이상의 화물차 적재량 측정차로를 운영하는 영업소 중 축중차로를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전환이 가능한 영업소에 대해 4월까지 단계적으로 전환ㆍ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ㆍ중부고속도로ㆍ서해안고속도로ㆍ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전국 27개 영업소(40차로)가 해당한다.

도로공사는 전용차로로 전환한 이후에도 1주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정해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과 혼용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화물차는 요금소 진입시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진입해 시속 5km 이내로 통과하고, 진출은 파란색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화물차는 주황 유도선을 따라 통행권을 발급하는 화물차로로 진입해 통행권을 받아 운행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도입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함께 영업소 지ㆍ정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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