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뒤 관련 할인료 및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국제종합기계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국제종합기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제종합기계는 대기업집단 동국제강의 계열사 중 하나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종합기계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5개 하청업자에게 농업용 기계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을 만기일로부터 60일을 넘기는 어음으로 주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 10억7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상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품(목적물)을 받은 뒤 60일이 지난 날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할인료(할인율 연 7.5%)를 주도록 돼 있다.
또 같은 기간 23개 하청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주면서 발생한 수수료(수수료율 연 7%)7억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역시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주는 경우 상품을 받은 뒤 60일이 지난 날부터 상환일까지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한편 국제종합기계는 지난해 11월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전액을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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