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지난 30일 제기된 ‘방탄복 비리’ 추가 의혹에 대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0일 제기된 신형 방탄복 추가 의혹과 관련해 “(관련 내용에 대해)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며 “(국방부 내) 관련국에 확인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0일 모 언론은 ‘방탄복 제안요청서도 변경됐다’ 제하 기사를 통해 군의 신형 방탄복 선정과정에서 발견된 추가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2년 1월 작성된 방탄복 연구개발사업 제안요청서에서 방호성능 요구도가 곡사화기 파편, 급조폭발물(IED) 방호를 고려하고 직격탄 방호기준도 NIJIII-A급에 해당됐지만, 같은해 6월 작성한 제안요청서에서는 권총탄 및 파편탄 방호로 수정됐다.
방탄판 방호성능도 1월 제안요청서에서는 ‘7.62㎜ 소총탄을 거리 상관없이 방호하는 NIJIII급’에서 ‘소총탄 방호’로 변경됐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미 육군은 지난 2011년 10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철갑탄까지 방호 가능한 액체방탄복 조달 계획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또 제안요청서를 하향조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했던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성업체에 밀어주려는 일부 고위 군인들의 관행 때문”이라고 해당 매체에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방산비리 관련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7년 ADD가 철갑탄 방호용 액체방탄복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조달계획까지 세웠지만 2011년 10월 해당 계획을 철회했다.
또 기존 철갑탄 방호 수준이 아닌 보통탄 방호 수준의 방탄복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구매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이 과정에서 군 장성 A씨가 2011년 12월 해당업체의 청탁 내용대로 방탄복의 성능 기준을 철갑탄 방호가 아닌 보통탄 방호 수준으로 하향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장성 A씨는 이렇게 한 대가로 자신의 아내를 해당업체 계열사에 위장취업시켜 2014년 3월~11월 3900여만원을 받은 사실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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