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중국에서 올해 1~2월에만 9000여명의 공무원이 윤리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망에 따르면 중국의 감찰·사정(司正) 총괄기구인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기율위)가 지난 2월 윤리강령 위반 사례 2263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 관련 공무원 3180명을 처벌했으며 이 중 위반 정도가 심한 2286명을 당기율과 법규에 의거해 징계했다.
이번에 처벌받은 공무원 중에는 성부급(省部級·장차관급) 고위 관리 3명이 포함됐다. 지청급(地廳級·중앙기관 국장급) 간부 31명과 현처급(縣處級·중앙기관 처장급) 간부 317명, 지방 일선행정기관의 향과급(鄕科級) 간부 2829명 등도 처벌을받았다.
이로써 올해 1~2월 사이 당국에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6551건으로 9073명의 공무원이 처벌받은 것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당기율 및 행정법규에 따라 징계받은 공무원은 모두 713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율위에 적발된 위반 사례로는 ‘수당 및 후생복리금 부당수령’이 541건(23.9%)으로 가장 많았고 ‘관용차 부당사용’ 512건, ‘비싼 선물이나 현금 주고받기’351건, 공금으로 식대 및 술값 계산‘ 295건 등의 순이었다.
고위 관료가 주택 규정을 어긴 사례는 116건, 대규모 경조사 개최 306건, 여행시 공금 사용 123건이 적발됐다.
중앙 기율위는 지난달 31개 성(省)·자치구·시를 비롯해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139개 중앙·국가기관, 111개 중앙기업, 15개 중앙금융기업을 대상으로 공무원 근무기강을 점검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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