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세입자와 집주인 간 소규모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구로4)은 지난 28일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생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최근 급증하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실제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재판은 민사 본안의 약 67%를 차지할 정도다. 서울에 접수된 소액사건 33만7000건 중 미제(12만5000건) 사건의 18%가 법정기간을 초과해 심리 중이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소액사건이 증가하면서 서민 주거 관련 부담이 소송까지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와 소송비용 등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정제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로 명시해 운영하고, 차임ㆍ보증금 증감 관련 분쟁이나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임차주택 반환, 시설유지 등 관련 계약과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위원회는 총 30명 이하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등을 전공한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분쟁조정 신청 접수 60일 이내 심사와 조정안 작성을 원칙으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전월세지원센터’를 운영해왔다. 보증금 반환과 수리비 청구 등 임차목적물 수선 유지 등 제반사항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역할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총 15만 4000여건의 주택임대차 상담과 간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총 239건의 조정을 진행했다.

제도적 한계는 존재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강제적 구속력이 없어 세입자와 집주인 간 합의내용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분쟁조정 외에 단순 임대차 정보제공과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등을 함께 수행해 인력과 재원 등도 열악했다.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서울시 조례로 공신력 제고에 기여해 향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재판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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