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 해상에서 16일 오전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 검찰도 현지에 지원 인력을 급파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사고발생 직후 이영재 광주지검 해남지청장과 소속 검사 1명, 목포지청 검사 1명 등 검사 3명과 수사관 2명이 현장으로 내려갔다.
이 지청장 등은 현장을 살펴본 뒤 목포 해경에 차려진 수사본부에서 해경의 현장조사와 증거수집 과정, 해난사고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 관한 도움을 주고 있다. 여객선 운항 과정에서 잘못이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책임자들에
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광주지검 차원에서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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