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술을 마시고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징역 4년6월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8일 제71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5월15일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된다.
양형위는 교통범죄 사건에서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특별양형인자에 추가해 가중 요소로 참작하도록 했다.
음주·난폭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징역 4년6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치사죄의 권고 형량은 징역 3년까지인데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 상한의 2분의1까지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급제동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소음발생 등 9가지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를지속·반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존 양형기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2항의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더라도 가중처벌하려면 위법한 정도를 재차 따져야 했다.
양형위는 난폭운전 자체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음주운전에 대한 평가를 새 기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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