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경찰서가 계란 납품을 대가로 양계업자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농협 직원 L(42)씨와 J(48)씨를 구속했다.
또 이들 직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양계업자 C(43)씨와 D(58)씨를 뇌물공여로 불구속 입건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농협에서 제품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L씨는 201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C씨에게 2억3000만원, D씨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
또 같은 업무를 보면서 J씨 역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C씨에게서 4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L씨와 J씨는 양계업자 통장을 직접 보관하며 업자들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계좌로 입금하면 돈을 찾아 쓰고 납품에 도움을 주는 대범한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씨의 2013년 납품 규모는 18억원 상당이었으나 이듬해 20억원으로 늘었고, 2015년에는 2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D씨도 돈을 건넨 대가로 2013년 26억원, 2014년 24억원, 2015년 25억원에 가까운 계란을 납품했다.
구속된 농협 직원인 L씨와 J씨는 자신들 이름으로 된 통장에 양계업자와 금품거래 내역이 없다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 오랜 기간 동안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고질적인 비리를 엄단하기 위해 이들의 여죄가 있는지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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