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특별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데 대해 존중의 뜻을 나타냈다.
안형환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1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는 오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을 합헌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건전한 성 풍속 및 성도덕이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우려 많은 국가들이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이 건전한 성문화에 대한 공론화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성에 대한 바람직한 의식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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