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울 양천구 을(乙)에 출마한 후보자 모두 ‘음주운전’ 전과를 기록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천구 을에는 현역 의원인 새누리당의 김용태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 국민의당 김현배 후보가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세 후보의 전과 기록이다. 김용태 후보는 1999년 8월과 2003년 9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과 250만원을 냈다. 이중 2003년 9월에 적발된 죄명이 ‘음주운전’으로 확인됐다.

이용선 후보는 1992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받았지만 3년 후인 1995년 8월 사면(특별복권)됐다. 그러나 2001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4년 9월에도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현배 후보자는 2003년 3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기록됐다.

현행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일 경우 면허정지 100일(형사입건), 0.1% 이상이면 면허취소(형사입건)가 된다. 벌금의 경우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은 300만원 이하, 0.1%~0.2% 미만은 300만~500만원, 0.2% 이상은 500만~1000만원에 처한다.

누리꾼들은 이들 세 후보의 빗대 ‘도원결의’로 풍자하고 있다. ‘우리 세 사람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함께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음주운전 전과를 달고 출마할 것을 맹세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정치인의 범죄행위에 관대한 인식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연예인은 음주운전 한번하면 자칫 사람 죽일 수 있는 범죄라면서 난리를 피운다”고 말했고, 다른 누리꾼은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에 준하는 처벌과 면허를 다시 못 따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est102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