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든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정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께 강동구 올림픽대로에서 K7 차량을 몰고 2차로를 달리던 중 1차로에 있던 이모(40)씨의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자 다시 추월한 다음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차선을 바꿔가며 이씨 차량 앞을 수차례 가로막고 급제동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차 균형을 잡는 휠 얼라인먼트가 맞지 않아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바로잡으며 운전하느라 뒤에서 흔들려 보일지 모르지만 보복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정씨의 보복운전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을 당할 경우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차량을 세우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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