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근 3년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서 징수하지 못한 체납 건강보험료과 장기요양보험료가 최근3년간 증가세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도별 결손처분 현황은 ▷2013년 533억9800만원(4만1335건) ▷2014년 652억5800만원(4만5439건) ▷2015년 790억6600만원(5만1348건) 등으로 최근 3년간 해마다 늘고 있다.
이로써 1988년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1월 10일 현재까지 누적 체납액과 체납 건수는 4조9801억원, 9274건에 달했다.
체납보험료와 체납 건수를 체납 기간별로 보면, 1~5개월 7408억원(4675건),6~12개월 7611억원(1425건), 13~24개월 8414억원(1122건), 25개월 이상 2조6368억원(2052건) 등이다. 건보공단은 압류 등 다각적인 보험료 징수노력에도, 가입자의 사망, 경제적 빈곤, 행방불명, 해외이주, 파산 등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및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결손처분하고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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