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윤리委, 정밀 조사…법조계 일각선 “의혹 해소 이후에 사표 수리돼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가 12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 진경준(49ㆍ사법연수원 21기ㆍ사진)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에 대한 사표 수리 여부가 금명간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의혹 해소가 먼저인 만큼 사표 수리 자체가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법무부 관계자는 “(사표를 제출한 진 검사장과 관련) 관련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진 본부장은 지난 2일 오후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이르면 이날 중으로 진 본부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진 본부장은 지난달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156억 원의 재산을 신고해 재산 신고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이후 진 본부장이 게임회사 넥슨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120억원 안팎의 차익을 거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진 본부장은 지난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을 수억 원에 사들였다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126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 본부장이 주식 매입 당시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근무를 마치고 검찰에 복귀한 때였고, 넥슨 김정주 회장과는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진 본부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적절한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진 본부장은 “친구 소개로 정상적으로 투자해 장기 보유하다가 매각했을 뿐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 논란은 더 커진 바 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는 진 본부장을 비롯해 재산 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당사자 소명을 받고 관계기관 자료 제출을 요구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할 경우 법무부에 추가 조사를 의뢰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 본부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혹이 여전한 만큼 납득할 만한 진상 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훈령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위 사실이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일 경우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bigroot@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