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등 9종 고독성 농약을 오는 29일까지 수거한다.고 4일 밝혔다.

수거된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또 종전까지 보상을 하지 않던 개봉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구청 경제교통과(산업팀)에 반납할 경우 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관계자는 “메소밀을 농업용도나 야생동물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때문에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는 농가는 이번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경제교통과 또는 지역농협 경제사업장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