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우 양금석 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62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집행 유예 기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양 씨의 전화번호로 매달 100건에 달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2년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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