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지정이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학교급식 등 단체 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관리 지침을 보완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국가인증품 등 우수식재료 취급 비율을 기존 5∼50%에서 20∼6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우수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의무ㆍ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를 하는 등 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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