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전문수사팀 구성해 적극 단속키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보이스피싱보다 나쁜 사기죄는 없다.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형으로 처벌받도록 검사가 적극적으로 구형해야 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5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이득액에 따라 구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불특정인에 대한 피해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액이 많고 적은 것은 우연한 결과 일뿐”이라며 “강력히 처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이날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많이 부족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일선청에 근무하면서 지켜볼 때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10년형을 구형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주범정도 되면 징역 5~6년, 가담자는 2~3년 정도에 그쳤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 총장은 단순히 대포통장을 양도한 사람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포통장이 제공되니까 보이스피싱 범죄의 토양이 있는 것”이라며 “대포통장을 양도한 사람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검거 인원은 2007년 2221명에서 2015년 1만6180명으로 8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발생건수는 3901건에서 7239건으로, 피해액은 434억원에서 1070억원으로 각각 2배 이상씩 늘었다.
이날 검찰은 18개 지방검찰청별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범죄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과학수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외도피자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며, 특히 이득을 받고 대포통장 등을 건넨 사람에 대한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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