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주범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해 단속과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6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단속과 관리를 위해 급여상임이사 직속의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원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사업추진 결과를 검토하고서 조직을 더 지속하고 확대할지를 정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원단 아래 ‘의료기관 제도개선팀’과 ‘의료기관 조사지원팀’ 등 2개 팀을 두고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사무장병원의 사후 적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의료기관 불법 개설자 공표, 사무장병원 한시적 자진 신고제 운영, 사무장병원 의심 신고센터 운영 등 의료기관 불법개설을 사전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사무장병원을 ▷비영리법인에서 다수 의료기관을 수시 개·폐업하는 기관 ▷중증질환 의료인의 ‘메뚜기’ 개원기관 ▷보험사기 의심기관 등 개설 유형별로 분류해 경찰청,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이 조합원 상호부조라는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생협에 대한 인가조건을 강화한 데 이어, 9월부터는 공단이 의료생협의 인가와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또 체납액 징수 매뉴얼을 만들어 사무장병원이 불법청구해 받아간 부당진료비를 거둬들이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으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억제하는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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