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검찰청은 선거일을 여드레 앞둔 지난 5일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후보자 1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125명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입건된 후보자 125명은 전체 등록후보 944명의 14.1%에 해당한다. 여기에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등의 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포함하면 당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후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선거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61명으로 절반(45.9%) 가까이 차지했다. 금품선거 사범은 30명(22.6%), 여론조작은 9명(6.7%)으로 나타났다. 불법기부 행위 등 ‘돈 선거’는 줄어들고 인터넷과 SNSㆍ여론조사에 크게 의존하는 최근 총선의 양상이 그대로 반영됐다.
지난달 26일 대진표가 확정된 이후에도 전국 곳곳에서 후보자 고소ㆍ고발 사건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2월 산악회 모임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기 수원무 선거구에 출마한 A후보를 고발했다. 경기 부천 오정의 B후보는 상대 후보의 선거법 위반 전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고발됐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후보도 있다. 강원의 한 지역구에 출마한 C후보는 작년 1월 지역 체육행사에서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C후보의 공판은 이미 두 차례 열렸고 선거가 끝난 이달 22일 재개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총선 이후 여느 때보다 많은 당선자들이 검찰과 법원을 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달 4일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전체 선거사범은 958명으로 19대 총선 같은 기간 726명보다 32%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19대 총선 당시 선거일까지 적발된 1096명을 곧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9대 총선 때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완성될 때까지 모두 2544명이 입건됐고,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는 31명이었다. 이 중 10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금품선거ㆍ흑색선전ㆍ여론조작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꼬리자르기’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 선거 이후에도 무고 혐의와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키로 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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