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병기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7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방송사들의 선정적 경쟁적 보도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였다.
방통심의위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방송보도에서, 사고현장과 피해자 등의 모습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화면으로 방송하고, 충격을 받은 어린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필요 이상의 신상 공개 또는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 방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나친 속보경쟁으로 인해 오보를 내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 사고와 무관한 다른 대형사고의 자료화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서를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방통심의위에는 이와 관련한 선정적 자극적 방송보도에 불만을 가진 시청자들의 민원이 속속 접수되고 있으며, 향후 검토를 거쳐 심의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 등 최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3항(재난방송의 내용)에는 재난방송은 피해 현장, 복구상황,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영상 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함으로써 시청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불필요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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