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보육교사 “법률, 추상적ㆍ불명확” 헌법소원
- 헌재 “다양한 형태의 학대 막기 위한 목적”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 처벌을 명시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법 71조 1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 조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원생 13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보육교사 A(25ㆍ여)씨는 “‘정신건강’, ‘발달’, ‘해를 끼치는’, ‘정서적’이라는 표현은 모두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구체적 개념 정의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지난해 8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는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헌재는 이미 지난해 10월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 헌재는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판단하는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해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러한 해석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대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춰 판사의 해석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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