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입건…“1년간 거짓 신고 1000여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112로 한달 간 120여 차례 이상 거짓 신고 전화를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해온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61ㆍ여) 씨를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시 마포구의 한 주택에 세들어 살며 지난달 11일부터 약 한 달간 112 신고를 통해 121회에 걸쳐 거짓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8시40분께 “세들어 사는 옆 방 사람이 벽을 발로 차 시계가 떨어졌다”란 A씨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했지만 실제 A씨의 방에는 시계 자체가 없어 허탕을 쳤다.
이 밖에도 경찰은 과거 술에 취한 A씨가 “윗 방 사람이 시끄럽게 한다”, “옆 방 사람이 벽을 발로 찬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욕설을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수시로 신고했고, 이에 따라 수차례 출동했었으나 사실로 확인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금껏 계도조치를 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난 1년간 112에 신고 접수한 걸 따지면 1000건은 넘어갈 것”이라며 “A씨 행동을 방치하다간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체포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여전히 자신의 112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albighead@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