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입건…“1년간 거짓 신고 1000여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112로 한달 간 120여 차례 이상 거짓 신고 전화를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해온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61ㆍ여) 씨를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시 마포구의 한 주택에 세들어 살며 지난달 11일부터 약 한 달간 112 신고를 통해 121회에 걸쳐 거짓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8시40분께 “세들어 사는 옆 방 사람이 벽을 발로 차 시계가 떨어졌다”란 A씨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했지만 실제 A씨의 방에는 시계 자체가 없어 허탕을 쳤다.

이 밖에도 경찰은 과거 술에 취한 A씨가 “윗 방 사람이 시끄럽게 한다”, “옆 방 사람이 벽을 발로 찬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욕설을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수시로 신고했고, 이에 따라 수차례 출동했었으나 사실로 확인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금껏 계도조치를 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난 1년간 112에 신고 접수한 걸 따지면 1000건은 넘어갈 것”이라며 “A씨 행동을 방치하다간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체포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여전히 자신의 112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