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전하는 선정적인 방송뉴스에 대한 시청자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17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방송사들의 선정적ㆍ경쟁적 보도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특히 방통심의위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방송보도에서 “사고현장과 피해자 등의 모습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화면으로 방송하고, 충격을 받은 어린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필요이상의 신상 공개 또는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 방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6일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에서는 구조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여학생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친구가 죽은 것을 알고 있냐”는 앵커의 질문이 도마에 올랐다.
방통심위의는 현재 시청자들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향후 검토를 거쳐 심의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 등 최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나친 속보경쟁으로 인해 오보를 내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본 사고와 무관한 다른 대형사고의 자료화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서를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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