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 강남경찰서는 명함을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 강남병에 출마한 한나라당 양영철(71) 후보 측의 선거 사무원 김모(55)씨 등 3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 등은 9일 오후 삼성동 일대 주택가를 렌터카를 타고 다니면서 담벼락 너머로 명함을 던져 넣거나 대문 밑으로 밀어 넣고, 일부는 도로에도 뿌리는 등 불법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 사무원들이 후보자의 명함을 돌릴 때는 꼭 후보자가 동행하게 되어 있다.
경찰은 이튿날 명함을 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여 군데서 59장의 명함을 수거했고,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해 뿌린 이들이 양 후보 측 사무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해 총선이 끝난 뒤인 14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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