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60대 유권자가 “비례대표는 찍을 게 없다”며 투표용지를 찢어 선관위에 적발됐다.
경남 함안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 박모(61) 씨는 13일 오전 6시25분께 투표소가 마련된 대산초등학교에서 후보자용 투표용지 1장과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을 받았다.
이후 후보자용 투표용지는 정상적으로 투표함에 넣었지만,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지 않고 찢어 훼손했다.
술에 취한 박 씨는 비례대표는 찍을 게 없다고 해명했지만, 함안 선관위는 박 씨를 상대로 정확한 훼손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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