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억대 금품 전달 의혹 4ㆍ13총선 공천 헌금 비리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터져 박준영 “도움받은 적은 있지만 비례대표와 전혀 무관”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4ㆍ13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명목으로 박준영<사진> 국민의당 당선인(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 당선인의 측근이 구속됐다.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추천을 둘러싼 공천 헌금 비리 사건 중 처음 터진 사건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박 당선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등과 관련해 박 당선인에게 3억 6천만원 상당을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정덕수 영장당직판사는 지난 17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 15일 박 당선인의 전남 무안 남악신도시 내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전남 강진 출신인 김씨는 1990년대 서울 구ㆍ시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지난해 박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민당 창당을 추진할 때 신민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박 당선인은 이후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과 당을 통합해 민주당 공동대표를 지내다, 지난달 국민의당에 합류해 영암ㆍ무안ㆍ신안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김씨가 구속됨에 따라 박 당선인 소환 조사 등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김씨가 신민당 사무총장과 후원회장을 맡으며 도움을 준 것은 맞지만 비례대표 공천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국민의당은 나 혼자 입당한 것으로 검찰에 해명할 일이 있다면 나가서 해명하겠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의당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는 김씨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라 두 사람의 관계 등 혐의는 구체적으로 확인할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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