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와 이주비등 보증지원 MOU

앞으로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중소규모 건설업체도 사업자금 조달이 훨씬 쉬워진다.

서울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손잡고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대출 보증해 주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 보증 지원’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조합에 보증을 서줘 금융기관 대출을 쉽게 해준다. 서울시는 보증지원을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 내에 미분양주택이 생길 경우 전체 물량을 매입해 사업성과 확실성을 담보해 준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조합이 공사비 등 사업비와 공사기간 중 새로운 주거지 마련을 위한 이주비, 주택 분양대금 납부를 위한 조합원 부담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주게 된다. 사업비용에 대해 직접 대출보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사업비용을 대출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지원을 받는 정비사업지 내 미분양주택 전체(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를 매입하고 미분양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보증 한도액은 사업비의 경우 총 사업비(공사비 포함 제반비용)의 90%로,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보증한도(총 사업비의 50%)보다 더 높다. 사업비의 40%는 서울시 융자지원으로 연 2%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총사업비가 100억원이라고 하면 이중 30억원은 서울시에서, 60억원은 시중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다.

서울시는 15일부터 1년 동안 총예산 60억원 규모로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자치구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중 지자체가 미분양 주택 전체를 매입하기로 확약한 사업자이다.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19곳 중 중랑구 면목동 우성 주택이 융자와 대출 보증 지원을 받는 첫 수혜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문규 기자/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