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외국계 광고대행사 간부 김모(52)씨와 서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J사 대표 김모(47ㆍ구속기소)씨 등과 짜고 광고제작 하청업체와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미거나 거래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8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에게는 비슷한 시기 같은 방법으로 3억1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이돈을 주로 광고주를 위한 뇌물이나 접대비 등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 일부는 회사 직원들의 비공식 보너스나 본인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광고주에게 광고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하청업체와의 거래단가를 부풀려 15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J사 대표 김모(47)씨 등 J사 전ㆍ현직 임원 3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광고 수주나 계약 유지 등의 청탁과 함께 J사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복인(51) KT&G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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