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거 등 불법집회 변질 시 엄정 대응”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경찰이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세월호 2주기 문화제’가 준법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세월호 2주기 문화제가 순수한 문화제로 개최될 경우 행사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교통관리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조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다만, ▷구호제창 ▷미신고 행진 ▷불법도로 점거 등 순수한 문화제로서의 범위를 넘어 ‘불법집회시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변질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소음 피해와 통행 불편 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등 주최측이 준법적인 문화제를 개최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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