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3년간 중소기업으로서의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주식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향후 3년간은 인수된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 지금까지는 이 경우 중소기업으로서의 신분을 잃어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정부는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인수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치가 올라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ㆍ합병(M&A)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제경기대회로 추가하는 내용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수수료를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낸 사람이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수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입력하면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전기차 관련 ‘규제프리존(Free zone)’으로 선정된 제주 지역에서는 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차의 운행 연한을 5년에서 7년으로연장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0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의ㆍ의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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