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이르면 5월부터…생활형 불편규제 해결 나서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상업 광고가 이르면 5월부터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의 규제완화를 위해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광고 표시를 허용해생활형 불편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광고를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을 차체가 아닌 차량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부착물로 간주하여 광고 표시를 금지해 왔다.

4월 현재 서울(7200대), 부산(2300대), 인천(1900대)지역에서 총 1만10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측면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행자부가 규제완화를 통한 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측면 번호판도 차체 옆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광고 표시를 허용하게 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이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상업광고 허용으로 수익을 창출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 절감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광고를 허용할 경우 연간 43억 원 가량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며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규모가 3만3000여 대인 점을 감안한다 이들 버스에 측면 번호판을 모두 설치할 경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광고 산업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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