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세월호 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 지국장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가토 전 지국장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변호인 선임 비용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인 교통비, 증인들이 사용한 비용 등을 보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에 따르면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의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그대로 확정됐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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