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표절논문을 이용해 연구활동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국립대 교수가 사기혐의로 입건됐다.
20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순천대 모 학과 교수 A(48) 씨는 지난 2010년 4월께 타인논문을 인용표시없이 독창성있는 표절로 발표한 뒤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타내는 등의 방법으로 2013년 4월까지 모두 6편의 표절을 통해 210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A교수의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 검증을 통해 ‘논문에 인용된 양과 질이 범위를 넘는다’며 표절을 인정한 바 있다.
경찰은 A교수가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 2009~2010년께 총 16편의 논문을 발표해 250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표절논문을 계속 발표해왔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교수는 표절논문 6편으로 ‘정(正)교수’ 승진 신청까지 했으나, 같은 학과 모 선배교수가 표절의혹을 제기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부정하게 연구비를 수령한 교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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