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센터장 A(41)씨를 구속하고, 팀장 B(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의 한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세계 50개국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금융 마케팅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주고, 지인을 데리고 오면 지인이 투자한 돈의 5%를 주겠다고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들은 이런 말에 혹해 설명회장을 찾은 C(67·여)씨 등 120명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금은 1인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로 확인됐다.
인천=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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