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부산의 한 노동당원이 병역 거부를 선언하면서 병역 거부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노동당 부산지부 당원인 김진만(30) 씨는 19일 부산 금정구 한 카페에서 병역 거부를 선언했다.
김 씨는 “폭력, 침묵, 복종을 강요하는 국방의 의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로 예정된 입대를 하지 않았다.
그는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 등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지켜본 국가 공권력은 국민을 지키기는커녕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국민을 억압하는 공권력에 가담할 수 없다”고 병역 거부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제가 군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폭력, 타인에 대한 무관심, 침묵, 복종 뿐”이라면서 “공권력이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나라에 봉사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씨처럼 평화적 신념이나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징병대상자는 연간 6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돼 보통 1년6개월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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