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ㆍ배문숙ㆍ원승일]앞으로 중앙정부의 채무한도제가 도입되고,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제정준칙이 도입된다. 이를 포함해 정부가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재정준칙을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100억원 이상 비보조사업에도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재정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로 했다. 고갈 위기에 놓인 사회보험에 대해선 각 보험의 관리주체가 장기 재정안정화 목표를 수립해 시행하는 등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을 만들어 올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 특별법에는 중앙정부의 채무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채무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법위 내에서 관리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재원조달 방안을 동시에 마련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재정을 무리하게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재정악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재정이 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에 대해 내년 에산안 편성시부터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앞으로는 100억원 이상의 비보조사업(정부 또는 관계기관이 사업비를 전액 투입한 사업)에도 사전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회보험의 경우 향후 고갈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장기 재정전망의 틀 안에서 정부와 연계ㆍ협의를 강화하는 등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재정추계 전망주기와 방식이 제각각이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재정전략협의회와 연계해 전망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각 보험 관리주체가 장기재정 안정화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목표 이행상황을 정부가 점검ㆍ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전략회의는 예산안 편성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향후 5년간의 재정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로, 이날 논의내용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오는 9월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지출규모는 현재 경기상황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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