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검사가 짠 플롯” 수사에 불만 - 檢 “이 전 총리, 전혀 반성 안해” - 1심서 생략한 현장검증 29일 진행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완구(66) 전 총리가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됐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부장 이상주)는 이 전 총리의 요청대로 2013년 재보궐 선거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를 현장검증하기로 했다. 1심에서는 생략됐던 현장검증 절차가 이번 항소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현장검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현장 사진을 충분히 제시했다. 2013년과 현재 사무소의 상황이 동일한 지 확실치 않다”며 현장검증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총리는 “(사무소에) 당시 상황이 보존돼 있다. (재판부가) 현장에 가서 보면 과연 (성 전 회장이) 돈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29일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이날 재판에서 성 전 회장이 남긴 유서와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내비쳤다.
이 전 총리는 “이번 사건은 성 전 회장이 앙심을 품고 벌인 자작극이기 때문에 (성 회장과 경향신문 기자의) 녹취록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에서 증인들의 진술 번복이 잦고, 돈을 전달했다는 운전기사의 동선이 불명확하다는 정황 증거를 들어 “검사가 짠 플롯”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총리는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혀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형량은 오히려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선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액수의 불법 자금을 수수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사안의 중대함을 강조했다.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 전 총리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인터뷰) 당시 성 전 회장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는 경향신문 기자의 진술을 들며 반박했다.
재판 말미에도 이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해외자원 비리를 수사하라는 담화를 내놓은 후 사건에 불이 붙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자원비리 수사에 대한 성 전 회장의 앙심”이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4월 대정부 질문 당시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는 발언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읍 재볼권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시작한 재판은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 탓에 저녁 7시에서야 끝났다.
2차 공판은 오는 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yeah@heraldcorp.com
<사진설명> 이완구 전 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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