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통해 취업여성이 출산ㆍ양육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여건 개선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심화되는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의 출산휴가와 양육 시간에 대한 철저한 보장 및 지원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취업여성의 출산기피 현상이 지속되면서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2명, 지난해 1.24명 등 여전히 1.3명 미만으로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취업한 여성들은 출산, 양육비 부담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울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출산을 기피해 왔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미흡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한 지원 및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가 지난달 24일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에 모든 사업주는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법으로 보장돼 있는 90일의 출산휴가도 각 사업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는지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난임부부들을 위해 남임휴가제도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난임 시술도 건강보험에 적용키로 했다.
신혼부부, 대학생 중심의 행복주택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투룸형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또 대학생지원 대상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30분 이내 통학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 기준을 기존 소득ㆍ자산 중심에서 주거비부담 정도, 최저 주거기준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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