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양주)기자]양주시(시장 이성호)는 탄력적인 주정차 지도 운영방안을 수립,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주정차 대책으로 시민 편의에 앞장서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우선,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점심시간(11:30 ~ 13:30)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설ㆍ추석 연휴 등 명절기간에는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가 일부 허용되며, 각종 사회단체 등 대규모 행사 전 요청 시에는 적극 협조한다.
또한, 단속시간도 단축하여 운영하는데 주말 및 공휴일에는 휴일임을 감안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평일대비 3시간 단축되며 하절기, 동절기를 구분하여 하절기(3월~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동절기(11월~2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또 올해 6월중 기존에 고정형 CCTV에 한정돼 있던 불법주정차 사전문자알림서비스를 이동형 차량에도 연계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단속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시민 모두를 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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