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A씨는 자신의 주택을 매수하겠다는 B씨에게서 의외의 요청을 받았다. 원래 거래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계약서를 써달라는 것. 최초 매각 가액은 7억원인데, 막상 계약서를 작성하려니 8억원에 계약서를 쓰자는 것이다.

B씨는 A씨가 1세대 1주택자이고 양도가액이 9억원이 되지 않으니 비과세 적용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연 그럴까. 속칭 ‘업ㆍ다운 계약서’로 불리는 허위계약서 작성시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즉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인이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며, 매수인 역시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추징 세금은 양도소득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추징하게 된다.

A씨의 경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비과세에 해당되지만, 8억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비과세 비적용 산출세액(8000만원)과 허위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이 1억원중 적은금액인 8000만원을 추징당하게 된다.

또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된다.

차주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허위계약서 작성땐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은 물론 40%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며 “허위계약서는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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